남현희가 전청조에게 받은 선물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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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가 전청조에게 받은 선물은 어떻게 될까?

by 코닐리오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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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 사건으로 아직도 떠들썩한 가운데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남현희가 피해자이던, 공범이던 간에 전청조에게 받은 수 많은 값비싼 선물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왜 궁금하냐면, 전청조는 카드값 61만원이 없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인데, 그 상태로 절대 정상적인 경로의 돈으로 남현희에게 선물 공세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모두 다른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으로 선물한 것일텐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검색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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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는 어떤 고가의 선물들을 했는가?

남현희가 받을 고가의 선물로 알려진 것들은 벤틀리 (3억), 디올백 (800만), 뱅앤드올룹슨 헤드폰 (70만) 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남현희의 펜싱장 직원들에게 구찌 티를 단체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말고도 더 많이 있겠지만, 현재 남현희의 인스타그램은 삭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물 받았던 것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어 아쉽네요 :(

일단 요 차가 제일 비싼 것 중 하나군요..

 

전청조의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선물은 환수가 가능할까?

 전청조의 수중에 있는 돈이나 현물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몰수하면 되지만, 다른 이에게 선물이라는 명분으로 건내진 경우는 어떨까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8조 (범죄수익 등의 몰수)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혼화재산)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31]

출처: 법령조문 조회

 

 

I am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But, I am 법을 신뢰에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몰수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는 남현희가 사기 피해자인 경우 몰수불가, 남현희가 전청조와 공범인 경우 몰수 가능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 여기저기 기사를 좀 찾아보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남현희로부터 해당 현물들을 몰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3억 벤틀리, 800만원 디올백… 전청조가 남현희에 준 선물, 어떻게?

3억 벤틀리, 800만원 디올백 전청조가 남현희에 준 선물, 어떻게 남현희가 인스타에 자랑한 선물들 법조계 남현희가 몰랐다면 몰수 어려워

www.chosun.com

 

기사의 내용의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범죄수익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지,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사 기관이 남현희를 피해자로 보느냐, 공범으로 보느냐에 따라 선물로 받은 것들의 취급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국가에서 해당 선물들을 몰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남현희의 가족과 친척도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뜻 선물 받은 것들을 내놓을지는 판단하기 더 어려워 보입니다.

하루 빨리 전청조 사기 사건이 마무리되어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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